나는 3주 전, 급히 당일 연차를 사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대표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연차 사용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회사에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날의 상황과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유해보려고 한다.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 당일 연차 신청
11월 말, 출근 준비를 하려던 오전 7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 목이 아파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다
- 차가운 날씨 속 출근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즉시 사장님이나 상사에게 연락했어야 했지만, 순간적으로 또 깊이 잠들어버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오전 9시가 넘어 있었다. 급히 팀장님께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태를 알리고, 연차 사용 의사를 전달했다. 다행히 팀장님은 "잘 쉬고 오라"며 연차 사용을 승인해 주었다. 이로써 끝난 줄 알았지만, 사장님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장은 "왜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문자까지 보냈다.
나는 그날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았다.
✔ 진단서 발급 비용이 20,000원이나 들었고
✔ 무엇보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었다
✔ 연차 사용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 요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나는 회사에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무단결근" 주장, 그리고 사장의 태도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사장실로 불려갔다. 사장은 내게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무단 결근이며, 사전에 본인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으니 규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 당일 연차 사용이지만 팀장님께 보고를 했다
✔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사장은 끝까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내 태도가 불량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분위기였다. 결국, 나는 사과했고, 그렇게 당일 연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게 정말 실제 발생한 일들이었다.
당일 연차 사용은 무단결근이 될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서 조항(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연차 사용을 위해 진단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연차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 무급 휴가 전환, 징계 등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다. 만약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연차 사용 시, 사유를 기재해야 할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신청서에 사유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 참고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의 간단한 기재만으로도 충분하며, 심지어 공란으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 연차 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므로, 사유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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