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주가 지난 일인데, 근로자의 날 관련 k직장인 카테고리 개인 기록 차 남겨본다. 나는 종업원 10명 정도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나의 몇 없는 직장 동료들은 어린이날, 토, 일, 근로자의 날을 연이은 4일 간의 황금 연휴를 모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만 하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인데 휴일가산수당까지 지급하며 나오라는 것이었을까? 현재 회사 업무의 특성 상 거래처가 일을 안하는 경우 회사에서 할 일이 많이 없다. 과연 나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까?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일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 상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쉬는 날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유급휴일이란 법적으로 급여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도 급여는 지급된다. 또한 법정유급휴일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휴일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얼마 받죠?
가산 수당은 급여 체계가 월급제인지 시급제 혹은 일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가 휴일수당일 미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0% 가산
예시) 월급 3,000,000원 일 8시간 근로 월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 월급 3,000,000원
- 시급 3,000,000/209 = 14,354원
- 근로자의 날 근무할 시 받을 가산 수당
(14,354 x 8) + (14,354 x 8 x 0.5) = 172,248원
** 월급제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2. 시급제 근로자 수당의 250% 가산
예시)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8 시간 근무 시 수당
- 일당 10,000 x 8 = 80,000원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가산 수당
80,000 + 80,000 + (80,000 x 0.5) = 200,000원
우리 회사 대표는 놀랍게도 근로자의 날 가산 수당 개념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냥 월급만 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한다. 회사 경리 직원이 해당 수당을 계산에서 가져다주니, 머뭇거리다가 결국 근로자의 날 휴무를 선포하고 대표는 아주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찝찝함을 남겨두고 4일을 연속해서 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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