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직장인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 조사 결과, 최근 1년 새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의 아르바이트 지원량이 동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MZ세대 3명 중 1명이 N잡을 뛴다고 한다. 한국딜로이트그룹 조사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생계비를 위해 N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잡러 4대 보험 가입 대상일까?
조건부 가입 대상이다. 최소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을 재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4대 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월 8일 이상 근무 or 월 60시간 이상 근무
N잡러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과 다르게, 사업주(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N잡하는게 반갑지 않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겸업 금지 조항”을 기재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도 해당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있다. 이 경우 N잡을 한다면, 해당 사실을 회사가 모르게 해야 한다. 따라서 4대 보험을 합법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근로 조건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대 보험 중복 가입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
결론적으로는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서 알게 될 확률이 높다. 알바로 인한 소득이 합산되어 반영되고, 4대 보험료 납입액도 그에 따라 증가되어 반영되기 때문이다. 부업 소득의 경우 5월 종합세 신고에 반영하여 처리하거나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지만 요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산 반영되어 피할 도리가 없다.
연말정산 전에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 상한 월소득 기준액이 553만 원이다. 본업과 N잡을 합산한 월 소득이 553만원 이상이라면 본업 회사에서 국민연금 요율이 변경되므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부업의 월소득이 본업을 초과하게 될 경우 본업의 고용보험이 자동 상실처리되므로 이 역시 바로 탄로 나게 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4대 보험에 중복 가입된다 하더라도 본업 회사에서 알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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