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이틀 만에 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여 명 규모의 작은 회사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대표는 여전히 반성 없이 직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앞으로 변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그래서 나는 4월 초 퇴사할 계획이다. 퇴사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과 주의점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나 뿐만 아닌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 효력 발생 시기
퇴사의사를 밝힐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다. 구두로 퇴직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은 있지만, 퇴직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퇴직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660조가 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퇴직 효력 발생 시점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A, B, C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A.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가장 원활한 퇴직 방식이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하면 퇴직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 예시
- 근로자가 2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2월 16일까지 근무한다고 했고, 사용자가 승인했다면, 퇴직 효력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2월 17일에 발생한다.
B.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일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퇴직일을 정한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을 따른다.
✅ 예시
- 회사 규정에 "사직서는 퇴직일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20일 후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
-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C.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은 가능하다.
우선, 근로자는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 월급제(기간급제) 근로자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일급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급여가 일정하면 월급제다. 예를 들어, 2월(근무일 적음)과 3월(근무일 많음)의 급여가 동일하면 월급제다.
C-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이 끝난 후, 다음 달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
✅ 예시
- 월급제 근로자 K가 2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K의 퇴직일은 4월 1일이 된다.
C-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
✅ 예시
- 일급제 근로자 K가 2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K의 퇴직일은 3월 16일이 된다.
추가 유의사항
✔️ 사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두로도 효력이 있지만, 퇴직일 관련 분쟁을 방지하려면 서면 제출이 필수다.
✔️ 퇴직일을 미리 고려해 계획을 세운다.
이직, 실업급여, 여행 등 개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자.
✔️ 회사 규정도 확인하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직일 관련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서면 기록을 남겨 두자.
사직서 제출 및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이메일, 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사직서 제출 시 유의사항(★★★★★)
사직서는 퇴사의 의지가 확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2022년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즉, 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의 어떤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의사표시 철회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88
사측에서 다양한 당근과 채찍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더라도 퇴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측이 불이익한 인사처우를 하려 해도 모든 법적 요건과 정당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를 명심해야 한다.
부당한 퇴직 권고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증빙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서면 등으로 수차례 문제 제기를 진행하고, 사직서 상 퇴직 사유에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판정되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 요약
- 퇴사의 의사가 확고할 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직서 제출 후 의사표시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사측의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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