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2023년 자동차세의 정의와 연납할인 자동차를 구매한 지도 4년이 되었는데,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다양한 비용들을 지출한 거 같다. 돈 모으려면 뚜벅이로 살라는 이유를 제대로 체감해 버렸다.일단 자동차를 취등록 하면서 각종 세금으로 눈탱이를 맞았고,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했다. 세금에 있어서는 마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오늘은 자동차 보유 기간 중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세란 무언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에 자동차 운행여부와 관계 없이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나 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기초자치단체에 낸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서울 노원구..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