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산수당1 [K직장인] 근로자의 날 근무할 뻔한 이야기 벌써 2주가 지난 일인데, 근로자의 날 관련 k직장인 카테고리 개인 기록 차 남겨본다. 나는 종업원 10명 정도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나의 몇 없는 직장 동료들은 어린이날, 토, 일, 근로자의 날을 연이은 4일 간의 황금 연휴를 모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만 하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인데 휴일가산수당까지 지급하며 나오라는 것이었을까? 현재 회사 업무의 특성 상 거래처가 일을 안하는 경우 회사에서 할 일이 많이 없다. 과연 나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까?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일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