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새해 인사 함께 신년에도 '지하철행동'(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선언하며,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결의에 빛나는 전장연의 새해 출사표다.
전장연 지하철 행동(시위) 연초 계획, 5분 시계
참고로, 전장연은 4호선 삼각지역을 대통령실역으로 명명하고 있다. 삼각지 역 주변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있기 때문이다.
- 23년 1월 2일, 오전 8시, 4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삼각지(대통령실) 역 승강장 1-1 서울역 방향
- 23년 1월 2일, 오후 2시, 결의대회 : 삼각지(대통령실)역 승강장 1-1 서울역 방향
- 23년 1월 2일, 오후 3시, 253차 지하철선전전 : 삼각지(대통령실)역 승강장, 4호선, 5호선, 2호선, 3호선 이동
- 23년 1월 2일, 오후 7시, 우동민열사 추모제 삼각지(대통령실)역
- 23년 1월 3일, 오전 8시, 4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삼각지(대통령실) 역 (승강장 1-1, 서울역방향)
- 23년 1월 3일, 오전 8시, 1박 2일 농성, 지하철 행동 해단식 : 삼각지(대통령실) 역
서울중앙지법 조정안에 대한 양측 반응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장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할 시 초과 횟수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또한 서교공을 상대로는 2024년까지 지하철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시행하기 앞서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전장연 회원들은 1월 2일 시위 길에 5분 시계를 들고 나타났다.
반면, 서교공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조정안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을 규정할 뿐, 전장연이 역사 내에서 벌이는 불법 행위(무허가 전단지 부착, 무단 유숙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연속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의 특성상, 5분 이하 지연도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법원의 조정안 수용 시, 지하철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밝혔다. 5분 이하로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조정안이 없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교공과 뜻을 함께 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조정안은 5분 이내 시위는 용인하는 것으로 정시성이 생명인 지하철 운행의 가치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며, 1년 간의 손해액은 6억 원에 달한다. 또한, 1년 넘게 계속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띠리사.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이 23년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장연은 지난해 장애인권리예산 1조 3,044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계속해왔다. 그렇지만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금액의 0.8%(106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전장연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지하철 시위 전면 재개를 선언하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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