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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등 일반관리비 세부내역 투명화 추진

by 그린미니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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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의 과도한 일반관리비에 세부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었다. 원룸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인터넷을 보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관리비가 25만 원이라고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왔다. 100세대 이상의 다가구 건물, 원룸, 오피스텔 등에만 일반관리비 내역 공개가 그동안은 의무였기 때문에, 100세대 미만 세대의 입주민들에게 항변권은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국토부에서 100세대 미만의 경우에도 일반 관리비가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도록 관련 법령을 수정하여 9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월세에 준하는 일반관리비의 탄생비화

 

월세는 임대수익으로 잡히기에 임대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일반관리비의 경우 비용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따라서 최종 목적지(총 수령금액)은 같을지라도 그 세부 내역에서 월세의 비중이 낮아야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가 30만 원인데 일반 관리비는 25만 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온 것이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만 소득 공제 혹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기에 총 납입금액이 같다면 월세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양자 간에 입장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갑이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어 들었다.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50세대 미만의 소규 주택도 내역 세분화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당장 9월부터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자. 

먼저 9월 중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상 일반관리비 세분화 명목을 기재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는 일반관리비 명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의무를 갖게 된다.  이러한 법령으로 시행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의 당사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일반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정액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악용하여 일반관리비를 9만 9천 원으로 책정할 경우, 해당 대책을 피해 사각지대로 갈 수 있다. 또한 월세와 일반관리비는 조삼모사의 관계라서 결국엔 임차인이 지불하게될 총액은 같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늘어난 세금 만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는가? 그런 게 무서워서 일반관리비를 투명화지 못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다. 구더기가 생기면 잡아내면 된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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